8월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별로 자율 감액된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정도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전인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평균 41.39%나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가 올해에 한 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과표 감액비율은 시ㆍ군ㆍ구 필지별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상당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가가 1억원인 토지가 올해 2,000만원이 올랐다면 인상분의 50%이내(1,000만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감액률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행자부 지방세정팀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30% 내외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며 “개별 세부담은 세액상한제도에 따라 전년대비 최고 50% 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전체가 내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말 보유세제 개편 때 약속한 대로 2004년 3조2,000억원에서 약 10% 증가한 3조5,000억원 정도로 총액을 조정할 방침” 이라며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는 10% 선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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