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서민 긴급지원 방침은 그동안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차상위 계층’의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법적으로 생계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정부 등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순식간에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7,200세대에 최소생계비 지원
이번 서울시의 긴급지원 특별대책에 따르면 실직이나 부채 증가로 끼니를 잇기 힘든 서민들에게 3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본인이나 이웃의 신청을 통해 자치구와 동사무소에 긴급지원이 접수되면 심의과정을 거쳐 늦어도 1주일 안에 지원여부가 결정, 2인 가구는 한 달에 26만9,000원이, 3인 가구에는 36만5,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번 긴급지원하는 104억원은 약 7,200여 세대에 혜택을 줄 전망이다.
생계비보다 주택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긴급생활비 지원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재개발 임대아파트 1,000가구를 확보했으며 월 임대료는 6개월간 3만~5만원로 책정했다. 정해진 기간 후 입주자는 집을 비워주거나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원래 수준인 보증금 1,3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을 내며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노숙자 등 서민 2만1,300여명에게 긴급 자활자금으로 244억원을 지원, 일당 2만~2만5,000원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에게 지급해온 ‘하이서울 장학금’도 올 하반기에는 20% 증액, 모두 49억원을 지급한다.
동사무소 등에 접수창구 운영
지난 달 발표된 보건사회연구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전체 국민 중 15%인 716만명에 달하며 6월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기초생활수급자는 11.4%, 차상위 계층은 8.0% 늘었다.
시는 “이처럼 일시적으로 생계위기에 몰려있으면서도 현행 사회보장제도로는 지원대상 기준에 들지 못하고 적기에 지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기간 긴급구호로 생계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 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긴급지원책 시행에 멈추지 않고 일단 준비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고 부족할 경우 긴급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시와 구에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522개 전 동사무소와 25개 자치구마다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해 연중 수시로 접수하기로 했다.
긴급한 경우엔 신청 즉시 지원한 뒤 사후심의도 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문의(02)731-6531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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