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의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쉬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노동부는 올들어 7월 말까지 육아 휴직자는 6,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72명에 비해 20.6% 증가했으며 휴직급여도 159억5,200만원으로 지난해 102억900만원보다 56.2%나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 근로자는 지난해 4,984명에서 올해 5,991명으로 20.2%가 늘었고 남성 근로자도 지난해 88명에서 올해 124명으로 40.9%가 증가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도 올들어 7월말까지 2만4,147명(급여액 270억3,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2,407명(급여액 240억1,100만원)에 비해 7.8% 증가했다.
육아 휴직은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아이가 1세가 되기 전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4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정부는 아울러 출산 전후 휴가 90일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임금지급을 현행 30일(60일은 사업주 지급)에서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 한해 90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에서는 육아 휴직을 적극 활용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 여건이 어렵다”며 “여성이 많은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육아 휴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