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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에 교육도 포함

입력
200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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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세제ㆍ금융 이외에 교육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관련, 1년 가량의 유예기간과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불균등한 교육 여건이 강남 집값 상승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에 변화가 없다”며 “부동산 종합대책에 교육관련 대책도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2003년 10ㆍ29 대책 입안 당시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던 ‘강북지역 교육환경 개선’안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당시 ▦강북 뉴타운 지역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고 현지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 ▦대학입시 내신성적 반영 비율 확대 방안 ▦판교 신도시나 뉴타운 지역에 학원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부동산 대책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방안을 포함시키되, ▦6개월~1년 가량의 유예기간 인정 ▦취학이나 주말 부부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부동산을 미

리 매각해 세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취학이나 주말 부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는 유예기간이 지난 2007년 이후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1가구 2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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