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한 직무관련 기록물 일체를 제작ㆍ보존하는 내용의 예문춘추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ㆍ조선시대 왕에 대한 기록을 담당했던 예문춘추관의 명칭을 본뜬 법안은 전담 기록관이 대통령의 업무지시 및 직무 관련 발언을 전문 기록하고, 이 메일을 포함한 대통령의 국무관련 영상, 메모, 비망록 등도 영구 보존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퇴임 후 5년, 10년, 30년, 50년이 되는 해에 청와대 회의를 통해 기록물의 공개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퇴임 후 100년이 되면 국가안위와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현재 참석자와 안건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 국무회의 등 국정 주요회의도 대통령 발언을 포함한 전체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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