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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청기록 공개 법치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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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청기록 공개 법치 위협한다

입력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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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도청기록에 삼성그룹의 명절 떡값 제공 대상으로 거명된 검찰 간부들의 이름을 공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노 의원은 국회에서 “떡값 검사가 득실거리는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한 도청내용 공개를 감행했다. 특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이런 행위는 당장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던진 데서 보듯이 검찰을 뒤흔들어 애초 뜻한 바를 이룰 지는 모른다. 그러나 소용돌이에 법치주의가 휩쓸려 실종될 것을 먼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청기록 공개로 드러난 재벌과 검찰의 유착을 개탄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실정법 위반을 무릅쓴다는 노 의원의 기개를 치하하고 후련하게 여길 법도 하다. 그러나 검찰 떡값비리 규명이 국민의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명제를 넘어설 수는 없다. 국회의원의 본분도 비리 고발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고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노 의원과 민노당이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법치의 근본인 헌법원리를 무시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비리의혹을 엿들은 도청기록이 나타나도 기록의 진정성과 법 원칙을 따지지 않고 내용을 공개, 비리규명을 요구할 것인지 묻고 싶다. 헌법이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는 재벌과 검사와 국회의원과 개인의 차이가 없고, 대화 내용의 선악 여부도 가리지 않는다.

도청을 자행한 국가정보기관이 전례 없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에 이른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란 법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도청기록 공개와 수사여부 및 수사 주체를 둘러싼 모든 논란도 오로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정의를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해서는 결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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