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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채권' 현금화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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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채권' 현금화 여부 수사

입력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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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삼성 채권 500억원’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삼성그룹이 사들였던 채권 중 일부가 그 동안 현금으로 교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증권예탁원의 ‘의심 대상’ 채권 거래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 관련 채권의 현금화 여부 확인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현금화 사실이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삼성 채권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채권 매입과정에 관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가 입국하는 등 ‘내사중지’ 상태와는 다른 상황 변동이 생겨 그 동안 삼성 채권의 현금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량이 방대해 실제 확인 작업은 다음주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현금화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을 바꿔간 인물을 시작으로 흐름을 역추적해 삼성 채권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 현재 보유자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면 금융기관은 안전을 위해 대부분 이를 증권예탁원에 맡긴다.

검찰은 증권예탁원에 예탁 중인 채권 가운데 삼성 소유였다고 의심되는 채권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증권예탁원의 경우 압수영장이 없으면 기록 확인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은 삼성이 구입한 채권이 500만원과 1,000만원 짜리 두 종류며 5년 만기(2007년 10월)의 1종 채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 눈치다. 만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데다 검찰이 추적 중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채권을 섣불리 현금화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를 통해 추적의 단서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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