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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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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직 상실

입력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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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9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국회 의석은 145석으로 줄었다.

김씨는 2003년 11월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290여만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은 2003년 8월 지역주민 친목회에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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