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함에 따라 상속ㆍ증여세도 많이 오를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로 매매에 따른 취득ㆍ등록세와 일부 양도세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세의 과표도 오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이 아니더라도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주변의 매매사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있다”며 “내년부터는 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과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세금 증가 대상으로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세만 관심을 끌었으나, 상속ㆍ증여 때에도 적용돼 관련 세금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는 납세자들이 실제 가격과 다르게 당국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부터 부동산 업자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과표 상승으로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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