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1m 운전도 면허취소 정당"
법원이 2명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개인사정을 고려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18일 윤모(44)씨가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뒤로 50㎝, 앞으로 1㎙ 운전했을 뿐인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3월 서울 신사동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1㎙ 가량 운전하다 봉모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 "생계수단 첫 위반자 면허유지" 관용
조 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설모(40)씨가 “운전이 생계 수단인 탓에 가족 부양에 운전 면허가 필수적이다”라며 역시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원고는 1992년 면허취득 후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고, 음주운전도 처음 적발됐으며, 개인용달업으로 월 80만원을 벌어 지병을 앓고 있는 노모와 처, 동생,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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