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재미동포 박인회(구속)씨가 도청 녹취록을 넘겨주면서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00만원)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구속)씨에게서 삼성 관련 도청자료를 받아 삼성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17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5일 이 기자에게 “재벌그룹의 비리를 방송해 달라”며 도청 녹취록 요약본 3건을 준 뒤 같은 달 29일 미국으로 찾아 온 이 기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0달러를 받았다.
이 기자는 그 자리에서 추가로 미화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다음날 박씨는 이 기자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도청테이프 복사본을 이 기자에게 주었다.
검찰은 이 기자를 다시 불러 누가 먼저 금품 제공 얘기를 꺼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1,000달러는 제보 사례비로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1만달러는 보도 이후 특종 상금을 받으면 주려고 했던 것인데 박씨가 제보의 순수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만류했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삼성에 5억원을 요구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200억원 정도의 공사 하도급을 달라고 독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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