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가수 김모(32)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만1,500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연예인의 위치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본 요코하마(橫浜)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한 알을 투약하고 올해 1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0.5g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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