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17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6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실었다. 개정안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 성행위가 있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어떤 사정으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성 문제를 쉽게 형사 사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 가정의 문제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성 관계를 통한 부부관계의 복원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성행위가 있었다면 현행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개정안은 과잉 입법이고, 그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부관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폭행이 수반됐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개정안이 부부강간죄 법정형을 일반 강간죄(3년 이상 징역)보다 훨씬 높게 규정한 데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져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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