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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도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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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도청 가능하다"

입력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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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휴대폰의 도ㆍ감청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휴대폰의 도ㆍ감청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통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휴대폰 도ㆍ감청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은 국정원의 휴대폰 도청장비는 무선통신 구간이 아닌 유선중계구간의 교환기 접속회선 중 일부 회선에 연결됐을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지국의 교환기 접속회선에서 개별적으로 (도청대상자의 통화를) 분리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교환기 접속회선은 엄격한 보안절차가 적용되는 제한구역이어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며 “국가정보기관이 유선중계구간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사업자의 협조가 있었는지와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 장관은 “앞으로 통신 제한시설의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관련종사자의 불법 협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를 암호화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음성암호화부호(Private Long Code)를 도입키로 하는 등 ‘휴대폰 안전성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말까지 휴대폰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착·발신 인증제 도입, 올해 3월 도입된 복제 휴대폰 탐지시스템(FMS)의 기능 개선, 복제 단말기 유통을 막기위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소형 도청장비 유통을 막기 위해 이를 단속하는 사법권을 가진 중앙전파관리소의 인력을 늘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도청장비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형 도청탐지기를 개발해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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