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열고 심부름센터 등 민간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도청 근절을 위해 9월 한달을 ‘불법도청 설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경찰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키로 하고, 유관기관간 상설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또 불법도청 설비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통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통관 X-Ray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서비스 콜센터’를 설치해 요청이 있을 경우 백화점, 역 대합실, 아파트, 학교 등 공중 다중 집합장소에 불법도청 설비 탐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2004년 2건(8대), 2005년 7월말 현재 9건(66대) 등 총 11건(74대)의 민간 불법 도청설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도청 설비는 담뱃갑, 안경, 시계, 볼펜 등으로 위장한 무선 송ㆍ수신기 및 이와 결합된 몰래 카메라로 구성돼 있으며, 적발된 기기는 일본(51대)과 홍콩(20대), 미국(3대)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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