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납부하는 올해 토지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폭만큼이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ㆍ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재산세 과표의 급상승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세금을 계산할 때 올해 공시지가의 지난해 대비 증가분에 대해 일정비율의 경감률(0∼50%)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재산세는 전년도 6월30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년도 6월1일에 과세했으나, 올해는 5월말에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이것이 곧바로 올해 과세기준이 되면서 과표가 급상승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경감비율을 최대 50%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A씨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올랐다면 상승폭은 1억원이지만 지자체가 경감비율을 50%로 정하면 5,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대상 공시지가는 2억5,000만원이 된다. 지자체가 상승분 1억원에 대한 경감비율을 20%로 정하면 과세대상 개별공시지가는 2억8,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모든 지자체가 경감비율을 50%로 하더라도 세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에 따라 사정에 맞게 경감비율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세수부족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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