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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휴대폰 사용 원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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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휴대폰 사용 원천적 차단

입력
200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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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 때마다 암호 키(Key)가 전송돼 휴대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폰 발신인증제’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또 전화를 받을 때와 문자메시지(SMS) 등 무선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 키를 확인하는 ‘착신 및 무선데이터 인증제’가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07년부터 실시된다.

현재 실시 중인 ‘파워 온(Power on) 인증제’에 이어 휴대폰 발신 인증제, 착신 및 무선데이터 인증제가 도입되면 복제 휴대폰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 발신인증제란 전화를 걸 때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이암호키를 주고 받음으로써 휴대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휴대폰에서 발신된 암호키가 이동통신사 인증센터에 보관돼 있는 암호키와 다르면 전화가 걸리지 않게 된다.

정통부는 휴대폰 복제를 막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휴대폰의 전원을 켤 때마다 이동통신사 인증센터와 암호키 일치 여부를 확인, 복제 휴대폰일 경우 통화를 자동 차단하는 파워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워온 인증제는 휴대폰 제작시 암호키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출시된 휴대폰에만 적용되고 2004년 이전에 나온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구형 휴대폰??경우 지금도 복제가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새로 도입하는 휴대폰 발신인증제의 암호키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여서 대리점 등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처럼 간단하게 휴대폰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형 휴대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암호키 프로그램이 입력된 휴대폰은 즉시 인증절차를 밟아 자동으로 생성한 암호키를 이동통신사 인증센터에 보관하게 된다. 따라서 따라서 휴대폰 이용자는 암호키를 외우거나 입력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암호키 복제도 불가능다. 이런 점 때문에 발신인증제가 실시되면 복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복제된 휴대폰들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전화를 받을 때와 SMS, 벨소리 전송, 무선인터넷 등 음성통화 외에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때도 암호키를 주고 받는 착신 및 무선데이터 인증제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파워온 인증제 만으로는 휴대폰 복제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 착발신 및 데이터까지 모두 암호키를 주고 받는 풀(Full) 인증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장비 도입 및 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2007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신, 착신, 무선데이터 인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발신인증제를 실시중”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의 단계적인 구축 계획을 제출받은 뒤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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