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경기도 연천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여덟 명의 젊은이들을 잃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병사들로서 조국과 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 사고를 당했다.
국방 의무의 수행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지난 5월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이 시행되기 전 서둘러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당사자들로 법무부 창구는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방 의무는 헌법이 규정한 신성한 국민의 의무임에도 2002년 7월 시민단체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와 국회 연구 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주최의 국회공청회를 계기로 특정 종교집단의 교리를 빙자한 병역회피 기도를 마치 ‘양심에 의한 정당한 거부권’행사인 것처럼 여기는 여론을 보노라면 병무청의 징집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국방의 의무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결코 국토방위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단 하나 뿐인 생명을 담보로 요구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는 신성한 의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 또 어떠한 정치 사회적 목적이나 사상에도 절대 도전을 허용치 않는 신성불가침의 숭고한 애국심의 발로로 보장되고 수호 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국회연구단체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입법화를 기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군대에 간 사람이 오히려 안 간 사람보다 크게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병역제도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또 다른 이유의 국적 이탈자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집단의 확산으로 끝내 병역정의 실현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안보에 혼란과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0대의 3년 여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이들 젊은이들이 국가와 사회에서 우대 받고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만이 튼튼한 국방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춘욱 병역의무 실현 국민연합 회장ㆍ전 서울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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