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일제로부터 받은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또 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82ㆍ여)씨가 지난 8일 “시할아버지인 이재극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일대 1만 5,000여㎡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1982년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당동리 땅은 시조부가 일제시대에 사정(査定)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1981년 후손들 간 상속권 조정을 거쳐 단독상속인이 된 본인이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극은 조선 말기 문신이자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궁궐 동정을 다른 친일파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 대가로 경술국치 이후 일본 천황으로부터 작위를 받고 이후 장관에까지 임명된 인물이다.
김씨는 1996년에도 국가를 상대로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일제에 협력한 자의 후손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03년 “법률적 거부 장치가 없으니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되돌려보냈다. 결국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옛 농지개혁 문서 등을 분석해 “이재극이 땅을 타인에게 처분했으므로 김씨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해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씨는 1999년 경기 포천군 임야 및 밭 2,000여㎡와 하남시 소재 임야 660여㎡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5월까지 6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땅 찾기 소송은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난 16건의 절반인 8건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일부라도 땅을 되찾아 갔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 169명이 서명,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발의 특별법’이 계류 중이고, 최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로부터 땅 반환을 요구받은 조계종 사찰이 관련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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