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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Company]농업기반공사 '클린-HACCP'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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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Company]농업기반공사 '클린-HACCP' 제도

입력
2005.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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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3개 기관을 통합해 2000년 탄생한 농업기반공사는 올해 4월 공공부문 최초로 ‘클린_HACCP(해썹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했다.

HACCP이란 주로 식품제조 분야에서 쓰이는 시스템으로 위해가 될만한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한 후 이를 미리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농업기반공사가 도입한 ‘클린_HACCP’은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농업기반공사의 부조리 및 부패척결 노력은 출범 당시 시작돼 지난해 본격화했다. 지난해 공사는 ‘클린_KARICO(농업기반공사)’를 선포하고 부패방지전담 조직인 ‘청렴혁신팀’을 만들었다. 부정ㆍ부패를 막기 위한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내부공익신고 보상제, 직원의 공사현장 출장시 금품수수 등의 비리 행위를 감시하는 ‘해피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이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이남주 당시 위원장과 공사 안종운 사장 간에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한달후 협약의 후속조치로 서성배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및 관련업무 부서장 등 11명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농업기반공사는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4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우수추진기관으로 뽑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공사가 HACCP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것은 부패를 사후에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청렴_HACCP’은 부조리 분석_관리점 설정_모니터링_개선조치_검증_기록관리_피드백 등 총 7단계의 관리 절차로 구성된다.

업무 담당자가 부조리 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패와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청렴_HACCP’의 목표다. 올해는 그 동안 취약하다고 일컬어져 온 6개 분야(공사 관리, 계약 관리, 영농 규모화, 유지 관리, 조사 설계, 인사 관리)에 대해 시행하되 적용 영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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