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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재건축 신청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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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재건축 신청 단 1건

입력
2005.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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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해 5월 19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이후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을 한 사업장은 서울 구로구의 재건축조합(81가구ㆍ5월 20일 신청)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서둘러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신청이 없었다”며 “내년부터는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발(發) 주택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사업시행 인가 시에는 10%)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며, 단지 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 이하)로 건설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개 단지(48가구), 3월 7개 단지(411가구), 4월 3개 단지(545가구)에 불과하던 사업승인 신청 단지 수가 5월에는 제도 시행일인 19일 이전에만 무려 13개 단지(6,464가구)로 급증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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