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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사기 일부 무죄"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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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사기 일부 무죄" 환송

입력
200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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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2일 병원 시설임대료 명목으로 17억원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을 미끼로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5)씨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1,600만원 및 추징금 1억 2,05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지난달말 개정된 형법의 경합범 관련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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