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격인 이 법안은 보호 대상을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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