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을 기해 단행될 8.15 특별사면 대상에 2002년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으나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청원(徐淸源) 전 의원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낮 법무부로부터 상신을 받아 승인, 12일 임시국무회의에 올라갈 8.15 특별사면대상에 서 전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서 전의원이 사면대상에서 빠진 것은 추징금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의원은 지난 3일 1년여동안 끌어온 항소를 취하했었다. 하지만 추징금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사면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사면은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단행되지만,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법무부 사면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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