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을 맞았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은 평가할만하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공급과 관리가 가능해진 점도 긍정적이다. 적어도 과거 산업연수생제로 대변되는 난마처럼 얽힌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도입에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외국인 구인신청에서 인력배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평균 40여일 이었으나 점점 늘어나 지난 6월에는 77일이었다.
단 한명의 일손이 아쉬운 중소기업으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올 상반기 기업들이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5만4,000명이었으나 실제 들어온 근로자는 2만명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수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사증 제도 도입 등 까다로운 입국 비자발급 과정을 고치는 게 급선무다. 또한 송출국 정부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이 개선됐다지만 아직 근로조건 등에서는 열악하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설문조사 결과, 75%가 월급으로 64~70만원을 받고 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자가 절반 가량이었고, 대부분은 휴일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종합적 시각에서의 외국인력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사회ㆍ문화적 파장까지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폭 넓은 인식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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