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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조종사들 12일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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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조종사들 12일 업무 복귀

입력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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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조종사노조가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25일만에 종결됐다. 조종사노조는 일단 파업을 풀고 12일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전교육과 사규상의 휴식이 필요해 완전한 운항 정상화는 이 달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으나 교섭에 진전이 없고, 파업이 더 이상 지속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게 즉각적인 조정 착수를 요청하고 아시아나항공 노사에게 성실한 교섭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의 직접 손실과 관련업계 피해 등 국민경제의 직ㆍ간접 손실이 9일 현재까지 3,233억원에 달하고 주말까지 쟁의가 지속되면 피해는 4,239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항공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일상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실정”이라고 긴급조정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노사는 15일간 중노위 조정 하에 협상을 벌여야 한다. 15일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중노위는 15일 이내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직권중재안을 제시한다. 파업 중인 사업장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등 2차례 뿐이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부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었으나 일부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이루는 등 타결 전망이 밝아져 발동시기를 2차례 늦췄다. 그러나 남은 핵심쟁점에 대해 대립이 계속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 충북 청원군 신정유스호스텔 농성장에서 서울로 이동해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참여정부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가진 뒤 12일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대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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