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및 해외산 맥주 113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ℓ당 최고 0.44ppm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정한 음용수의 포름알데히드 잔류허용기준(0.9ppm)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수입통관 때 실시하던 전수검사를 무작위검사로 전환했다. 이번 식약청의 맥주 검사는 지난 달 초 ‘중국에서 맥주를 만들 때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다’는 외신 보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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