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적발된 복제 휴대폰대수가 2,961대에 달하고, 적발건수도 5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가 단속한 상반기 휴대폰 복제건수는 55건, 적발 휴대폰은 2,961대로 지난한해의 858대, 43건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복제는 불법 복제업자들이 정식 등록된 휴대폰의 고유전자번호(ESN)와 제조 일련번호, 가입자 번호 등을 복제해 미 등록된 다른 휴대폰에 옮겨 넣는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쌍둥이처럼 동일한 가입자 번호를 가진 휴대폰이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일각에서는 복제 휴대폰이 도청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이에대해 복제 휴대폰을 도청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특히 올해 출시된 제품들은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통부가 3월부터 휴대폰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신형 휴대폰에는 복제 여부를 확인하는 암호키(A키)를 삽입했기 때문이다.
파워온 인증으로 부르는 휴대폰 인증은 이용자가 휴대폰 전원을 켜는 순간 휴대폰에서 암호키가 이동통신업체에 전송돼 인증센터에 보관된 암호키와 동일한 지 확인절차를 거친다. 암호키는 복제가 불가능하므로 휴대폰을 복제하더라도 암호키가 다르면 사용할 수 없다.
2004년 이전에 나온 구형 휴대폰은 암호키가 들어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복제 휴대폰으로 도청하려면 도청 대상자와 수십미터 이내의 근거리에 있어야 하고 전화가 걸려올 때 발신자의 말소리만 엿들을 수 있으므로 도청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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