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0일 오전 11시부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일보빌딩에서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후 교섭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듣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개시한다.
아시아나항공 일반 직원으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안을 통과시켰으나 파업 등 극단적인 투쟁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이날 밤 충북 청주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10일 새벽께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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