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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땅 매입하면 최장 5년간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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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땅 매입하면 최장 5년간 전매 금지

입력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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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구입한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되팔지 못한다. 또 거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매수자가 취득 자금 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최대 5년까지 의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의무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이외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10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종전 의무 보유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대출 액수 등의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와 불법 투기여부 등을 가리는 자료로 활용된다.

의무 보유 기간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땅을 팔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토지 이용 목적을 위반했을 때 부과키로 한 과태료(500만원)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총 2만926㎢(63억3,000만평)으로, 전국토의 20.9%를 차지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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