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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신호·속도위반시 보험료 할증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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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신호·속도위반시 보험료 할증 재검토

입력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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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9일 신호 위반과 속도위반 적발 시 자동차 보험료를 10% 할증키로 한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제세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 운전 외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할 경우에도 보험료를 1번에 10%씩 최대 3번에 걸쳐 3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은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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