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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 감청설비 의무제공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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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 감청설비 의무제공 조항 삭제

입력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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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논란이 됐던 통신회사의 감청설비 및 기술 의무제공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통비법상 통신회사의 협조의무와 관련한 조항은 감청에 관한 것이지만 정보기관의 도청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어 자칫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며 “현재 관련 조항이 빠진 채 법제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6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통부와 이동통신회사 등은 “감청에 대한 설비ㆍ기술ㆍ비용은 정보ㆍ수사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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