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8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사건 수사대상이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수사팀에 특수부 검사 등 5명을 투입, 총 14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 시절 당시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의 도청 및 도청테이프 유출, 참여연대 고발사건 등 수사는 기존의 서창희 공안2부장 팀이 계속 맡고, 최근 국정원 발표로 새롭게 밝혀진 김대중 정부 시절의 감청장비에 의한 도청 부분은 유재만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로운 팀이 맡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1부를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했으나 국정원 송치사건을 지휘하는 부서라서 대외적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특수1부 검사 2명, 외사부 검사 1명, 공안1부 검사 2명으로 새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에 참여하는 검사는 1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1995년 11월 ‘12ㆍ12, 5ㆍ18 사건’ 특별수사본부와 같은 규모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국민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라며 “국정원과의 공조수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을 포함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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