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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파문/ 與野 '특검법 vs 특별법'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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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파문/ 與野 '특검법 vs 특별법' 정면충돌

입력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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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이 8일 옛 안기부 X파일 진상규명 특검법을 공동 발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판도라 상자’의 열쇠를 거머쥔 초강력 특검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의석분포 상 야당 의석이 여당 보다 많기 때문이다.

야4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합의를 이뤄냈다. 노 대통령 태도에 아랑곳 않고 여보란 듯이 밀어붙인 것이다. 향후 정국이 특검법, 특별법을 두고 극한 대립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당장 야4당은 9일 특검법 공동발의 후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표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야4당의 의원 수는 모두 148명. 열린우리당이 146명인 것을 감안하면 특검법 통과쪽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통과될 경우 4·30재보선 이후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면에서 첫 야대 공조의 결과물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여당이 총력에 대응에 나서면 통과여부를 자신할 수만도 없다. 여당이 김원기 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5명을 끌어들이려 할 경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게다가 여당은 이날 특별법을 9일 중 발의키로 하면서 맞불을 놓을 태세다. 여당의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날 반대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민노당이 찬성하고 있어 역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특별법이 모두 통과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특검법은 수사, 특별법은 공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큰 틀에선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 주체 부분에선 특검법이 특검으로 명시한데 비해 여특별법은 제3기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독자적으로 제출한 특별법에서 공개대상과 기준만을 정하고 특검이 인계받은 날로부 30일 이내에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안을 여당이 받을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이 통과하면 특검보와 수사관 수, 수사기관 등에서 이전 특검의 3배에 달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하나하나 메가톤급 사안을 다루는 초강력 특검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특검은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타당성 논란을 부를 공산이 크다. 불법 도청한 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 대해 위법 시비가 일 수 있다. 또 수사결과 발표 형식으로 테이프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수사해 불기소장에 기록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내용 공개를 전제로 한 특검법은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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