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평형에 상관없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용면적의 30%까지 넓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중단됐던 강남 중층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대거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실 등 전용면적은 물론 발코니, 창고,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까지 증축하는 것을 포함해 현재 전용면적의 30%까지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새 리모델링 기준에 따라 증축을 하면 ▦전용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용적률 제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증축 면적은 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때 나왔던 ‘최대 30㎡(9평)까지 증축 허용’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빠지게 돼 30평 이하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성이 떨어지고, 대형 아파트일수록 증축 면적이 커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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