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 야4당이 9일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날 특별법 형식의 ‘구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처리에 관한 진실위원회법’을 단독 발의키로 하는 등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ㆍ 민노당 심상정ㆍ민주당 이상열 원내수석부대표와 자민련 김낙성 원내총무는 8일 국회에서 만나 특검제 도입에 합의하고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상 전모와 불법도청 자료의 관리실태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야4당은 이날 도청테이프 내용공개와 관련, 특검이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수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개하되 사실로 확인된 것도 공개하자는 민노당 주장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야 4당은 사건의 방대함과 중대성을 고려, 특검 규모를 기존 특검의 3배에 달하는 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로 하고 수사기간도 최장180일(1차 90일, 2차 60일, 3차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9일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여부는 특별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당론을 확정하고 이날 중 ‘구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처리에 관한 진실위원회법’을 단독발의키로 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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