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학기부터 사립대(전문대 포함) 교수나 교직원을 뽑는 교원인사위원회에 학부모와 동문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 기구에는 교원만 참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사립 중ㆍ고교 및 대학법인 모임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학윤리위원회 2기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6월 마련한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체결 및 다짐대회’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법인측에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사학 법인들이 자정 노력의 하나로 자체 결의한 것이어서 대다수 대학이 정관을 고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연합회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 대학 법인에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에 학부모와 동문, 사무직원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키로 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학교의 장이 10명 이내에서 임명토록 하되 교원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교원인사위원회는 대부분 총ㆍ학장 심의기구로 되어있으며, 교수 및 교직원 임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교원인사위에 교원외에 학부모와 동문 등이 참여하면 인사 대상자를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인연합회는 또 사립대학의 예ㆍ결산 자문위원회에도 학부모와 동문을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이날 사학 비리를 자체적으로 막기위해 사실상 새로 발족한 사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세중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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