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추진된다. 또 외국자본의 불공정 주식거래를 막기 위해 국내 금융감독당국과 외국 금융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구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기업공개제도, 공시, 기업지배구조제도 등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의 완화를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하는 등의 국내 자본시장 국제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현재 뉴욕증시에는 457개, 런던 증시에 346개, 도쿄 증시에 30개의 외국기업이 상장돼 있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해외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때 ▦상장심사 청구 3개월 전에 증권사와 주간사 계약을 맺어야 하는 규정 완화 ▦외국기업의 영어 공시 허용 여부 ▦국내법상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감위는 외국 거래소와의 연계를 강화해 국내외 투자자가 상대방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청산ㆍ결제시스템을 국제화하고, 외국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이밖에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변동 내역을 분석한 자본변동표를 추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 회계감사의 품질을 감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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