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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인권위 "결혼업체, 장애인 가입불허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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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인권위 "결혼업체, 장애인 가입불허는 차별"

입력
200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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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장애인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은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업체에게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지체장애 3급인 김모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결혼정보업체 S사와 D사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S사와 D사는 표준약관과 서비스 규약을 통해 ‘결혼생활에 결격사유가 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사람은 가입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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