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장애인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은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업체에게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지체장애 3급인 김모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결혼정보업체 S사와 D사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S사와 D사는 표준약관과 서비스 규약을 통해 ‘결혼생활에 결격사유가 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사람은 가입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