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듬해에 그만큼 더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결원 이월 승인제도’를 2007학년도부터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미충원 인원만큼 정원을 늘려주더라도 상당수 대학에서 또 다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모집정원만 늘어나고 미충원 비율은 커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들이 모집인원이 많으면 외형상 크게 보이기 때문에 모집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정원만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월규모를 줄이면 입시행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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