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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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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검토

입력
200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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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금운용 과정에서 늘어나는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 제도의 활성화에 핵심적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퇴직연금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 ▦연금운용단계에서 면세 ▦퇴직금 수령단계에서 과세라는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기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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