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고/ 건축물 지진 대비 서둘러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고/ 건축물 지진 대비 서둘러야

입력
2005.08.06 00:00
0 0

최근 부산에는 ‘대지진 괴담’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그 진원지는 다름 아닌 다대포 해수욕장에 등장한 백합 조개. 수 십m 안팎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엄청난 양의 백합 조개가 느닷없이 백사장으로 떠밀려오고 있는데 이 현상을 지진 발생의 전조로 받아들이면서 괴담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은 지난 달 초 일본의 아사히 TV에서 도쿄만 일대에 6개월 이내 대지진이 닥칠 것이라는 내용을 방영하면서 증폭됐다.

실제로 작년 5월29일 리히터 규모 5.2의 지진이 경북 울진 부근에 일어났으며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1시간 간격으로 경남ㆍ북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4.0, 3.1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최근 한반도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가 판 구조상 일본이나 이란보다는 안전한 위치지만 에너지가 지각의 단층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서서히 지진의 활성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비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 건축물 60% 이상, 교량과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27% 가량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지하철의 경우 총 22개 노선 중 서울 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상태다. 특히 위험지역인 울산의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는 0.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198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화(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났거나 의무화 기준에 미달하는 중 . 소규모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건물에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난사태가 우려된다.

건축구조기술사들이 특별히 걱정하는 부분은 3가지다. 첫째는 5층 이하 공동주택이나 벽돌로 지은 단독주택은 내진설계의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두 번째로는 인구의 40%가 산다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모든 하중을 벽이 저항해야 하는 형태인 내력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1989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에 상당히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주상복합아파트는 대부분 윗부분이 아파트 형으로 무게가 무겁고, 아래부분은 골조형으로 가볍게 설계되므로 지진 발생시 일반 구조물보다 충격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주거형태가 점점 밀집형으로 발전됨에 따라 지진 피해는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구조물의 건전성 및 내진성능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수 . 보강법을 개발하고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진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건축주와 일반인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평균 1% 가량 증가하는데 건축비 절감을 위해 공공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내진설계 의무기준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평 이상 건축물로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상청, KBS 등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선 안되겠다.

이동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