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건물이나 토지를 배우자가 임대해 사업을 할 경우 직접적인 임대료 수입이 없는 사람이라도 가상의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4일 A씨가 “세금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부부간 무상임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의 부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남편 명의 땅 300평과 그 위에 세워진 2층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 볼링장과 목욕탕을 운영해왔다.
국세청은 “A씨가 특수관계자인 부인에게 자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2004년 1월 당시 과거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1998~2003년의 가상 임대료 수익에 대해 총 1억3,187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사회 통념상 부부가 운명공동체이기는 하나, 세법상으로는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요컨대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경우 A씨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수익에 대해 A씨가 세금을 내고, A씨의 부인은 가상의 임대료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세금감면을 받는 게 적법하다는 것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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