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으로부터 술 접대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MBC 강성주(53ㆍ사진) 전 보도국장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중학교 선배인 변 탁 ㈜태영 부회장을 만난 것은 나의 ‘동문인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고, 명품 가방도 연말 선물 정도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고가인 것을 알고 곧 돌려줬다”며 “사규 및 방송강령의 윤리준칙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MBC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태영의 변 부회장을 ‘사실은’ 팀의 신강균 차장, 이상호 기자와 함께 만나 식사 대접을 받은 뒤 명품 핸드백을 선물로 받았다 돌려줬다.
이 기자가 이 사실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해 파문이 일어 ‘사실은’은 폐지됐고 강씨는 정직 3개월, 신 차장은 정직 2개월, 이 기자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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