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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술한 공직자 사기업 취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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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술한 공직자 사기업 취업 윤리

입력
200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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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3일 발표한 삼성그룹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자료는 이른바 거대 재벌 ‘삼성’의 흡인력과 영향력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삼성의 인맥관리가 대단히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시중의 인식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제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무한경쟁 시대에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시비할 일은 아니다. 다양한 우수 인재들이 모여 지금의 글로벌 기업 삼성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하지만 삼성의 공직자 영입실태를 뜯어보면 단순한 우수 인재 채용을 넘어서는 ‘의도’를 느낄 수 있다. 지난 10년간 삼성에 취업한 공직자 74명 가운데 82%인 61명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행정 감독기구나 검찰ㆍ법원 등 사법기관 출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러한 인맥을 활용해 정부의 재벌정책이나 사업 수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인맥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들의 사기업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취업하려는 민간기업의 업무와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만 취업을 제한토록 한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업무연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유명무실한 제한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민간기업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30명 중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비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 기업계열 연구소 등을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문이나 사외이사 등의 직함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도 편법취업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기업들의 인재영입이 순수한 인재확보 노력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취업을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보완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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