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광복60주년 8ㆍ15 대사면 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 구속ㆍ수배자를 특별사면해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키로 했다.
우리당 8ㆍ15 사면 대상자 선정 기획단의 우윤근 의원은 2일 “한총련 관련자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구체적 대상자는 정부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금융권 종사자 중 금품향응 수수나 횡령, 유용 비리 등 ‘도덕적 해이’ 성격의 과실을 제외하고 업무집행정지 및 경고, 정직, 감봉, 견책, 단순경고, 주의 등 징계를 받은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해소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관련자 사면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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