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리볼빙(회전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이자)가 첫 달에 한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00만원을 결제해야 하는 사람이 리볼빙 비율을 30%로 설정했다면 첫 달에 30만원을 결제하고 남아있는 70만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첫 달 이자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리볼빙 서비스가 일반 신용카드 대금결제 때와는 달리 구매 첫 달부터 이자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첫 달 이자는 면제할 것은 카드사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자 면제 금액은 현금서비스가 아니라 일시불 신용판매(카드를 통한 물품구매)에 한정된다.
리볼빙 서비스는 사용대금을 한번에 전액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정해 조금씩 결제하는 일종의 맞춤결제 서비스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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