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100만원 이하 외환 환전시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참사관및공사급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 전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재외공관의 1급 이상 고위직이 임기 만료로 귀국할 때까지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퇴직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보직을 받지 못해도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