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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파문/ 靑 '테이프 공개'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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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파문/ 靑 '테이프 공개'에 무게

입력
20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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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 파문에 대해 청와대는 3일 제3의 기구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우리당의 특별법 제정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제정과 특검제 실시로 맞선 여야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며 침묵하던 데서 탈피, 여당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의 불가론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내용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여권내의 공감대가 깔려있다.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이미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X파일이 나와서 내가 곤란할 게 뭐가 있으며 또 덮어서 득 볼게 뭐가 있겠느냐“며 “진실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된 연정론 제기가 X파일 파문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강하게 부인하는 답변이긴 했지만 “진실대로 간다”는 말은 매우 시사적이다. 청와대 한 인사는 “테이프 공개 쪽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말만 않고 있을 뿐 공개에 기우는 것은 공개해도 자신들에겐 별 부담이 되지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치부를 감출게 아니라 오히려 정경유착 등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는 게 낫다는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테이프 공개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공개 방식이다. 청와대에선 가칭 진실위원회라는 제3의 민간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서 내용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우리당의 특별법제정법안이 절묘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묶여 불법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제에 대해선 반대다.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데다 특검이 된다 해도 내용공개를 둘러싼 시비는 여전히 해소되지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내용공개는 물론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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