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창설해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문원경 행자부 차관은 “자치경찰은 각 지역특성에 적합하면서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이웃처럼 친근한 경찰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분권 이념을 충실히 실천하며, 국가경찰과 조화를 이뤄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관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장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도 맡게 된다. 국가경찰과의 세부적인 업무분담은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매년 협약을 통해 조정한다.
자치경찰대장은 규모에 따라 단체장이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감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를 보장해 자치경찰 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자치경찰 간의 갈등조정 및 국가경찰과의 협력을 위해 시ㆍ도에 치안행정위원회가 설치된다. 234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창설할 경우 3,000명의 국가경찰관을 자치경찰관로 인사이동하고 5,000명의 신규경찰관을 임용하도록 했다.
이종배 실무추진단장은 “9월 공청회를 거친 뒤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이라며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원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치경찰법안에는 그동안 쟁점으로 떠올랐던 치안센터(옛 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여부가 포함돼지 않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방안도 불충분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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